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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단어 수 1481읽는 시간 4 
2024년 4월 12일
2026년 7월 6일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쟁점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질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관련하여,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요지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대법원 91다15225,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판단 기준

영업양도 여부는 단순히 대표자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행정해석에서는 학원양도 전후의 담당업무와 보직, 근로자 변동, 입사절차, 사업장명, 사무실 집기, 거래처, 사업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된 날부터가 아니라, 근로자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만 변경되면 항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대표자 변경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이 일체로 이전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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