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주)○○(이하 '갑')와 (주)△△(이하 '을')은 모두 근로자파견회사이다. 갑이 경영 악화로 2001년 2월 12일 부도를 내자, 양사는 같은 달 19일 파견직원의 경우 100%의 고용을 승계하고 갑의 관리직원의 경우 선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갑과 을은 2001년 2월 19일 '파견근로자는 100% 고용승계하고 그동안의 체불금액(2000년 11월, 2001년 1월·2월 급여)과 퇴직금은 을이 책임을 지며, 관리직원의 경우 고용이 승계된 자에 한하여 을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갑의 관리직원 6명 중 3명은 고용승계 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나, 2001년 3월 20일 고용승계 불가 통보를 받은 나머지 3명은 을에게 2000년 11월 급여, 2001년 1월 및 2월 19일까지의 급여, 2001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영업양도가 성립하여, 고용승계 불가 통보를 받은 갑의 관리직 직원 3명도 당연히 승계되고 이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을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행정해석의 판단
이 질의는 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 고용승계 약정을 영업양도 또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례 기준
판례는 영업양도를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대판 88다카10128, 89.12.26)' 또는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91.8.9, 대판 93다18938, 94.11.18)'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대판 88다카10128에 따르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조직화된 업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임)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판단의 고려요소
이때 고려요소는 크게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로 나눌 수 있다. 물적요소로는 토지, 건물, 기계, 채권·채무관계, 고객관계,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영업권, 사업면허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각 요소의 비중이나 고려 정도는 달라진다.
파견회사 간 고용승계 약정의 성격
질의와 같이 파견회사인 갑과 을이 기존의 사용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파견회사의 특성상 파견사업이라는 영업 또는 사업을 갑이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일반사회관념상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근로자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고용승계 약정을 영업양도 또는 사업양도로 볼 경우, 그 영업 또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을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우리부의 입장이다. 동 특약이 무효인 경우 당연히 을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근기 68207-2400, 2001. 7. 2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 고용승계 약정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파견회사인 갑과 을이 기존의 사용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파견사업이라는 영업 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일반사회관념상 인정될 수 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일부 근로자만 승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로 볼 경우 해당 영업·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승계 배제 특약이 무효이면 누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승계를 배제한 특약이 무효인 경우 당연히 양수인(을)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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