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내용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 상황에서,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법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하면,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흡수합병의 전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하는 형태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한계
국제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판단 기준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로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 근무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 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 등이 고려됩니다.
선택한 준거법과 강행규정이 다른 경우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한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관련 법률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국제사법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 위임ㆍ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사법 제4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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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법인 흡수합병 후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는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무 장소가 특정 국가로 정해져 있는지, 주로 근무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근로계약 체결 장소, 임금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명령 주체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선택한 준거법과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있더라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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