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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

단어 수 1542읽는 시간 4 
2024년 3월 3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

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의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대해 양수인의 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영업 양수도 합의서의 주요 내용

  • 거래 대상은 자산, 계약관계, 근로관계, 인허가로 함
  • 양수인은 본 계약으로 승계되는 고용종사자의 고용을 보장함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정함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기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원칙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대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동일성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이때 단순히 어떤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 이전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더라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더라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사안별 판단 방법

합의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한 배경,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과정, 합의서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발생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

영업양도 해당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이 동일한지
  • 기존의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 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 자산 및 부채가 어느 정도 이전되는지
  • 지적재산권・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 경영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도이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재산이 전부 이전되면 항상 영업양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재산의 전부가 이전되었더라도 종래의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만 양도되어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더라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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