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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단어 수 1228읽는 시간 4 
2024년 3월 3일
2026년 7월 6일

근로조건 변경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2.12.)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부분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부분에는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질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다음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해당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관 내규, 즉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면 개별 근로계약 변경뿐 아니라 내규 개정도 필요하다.
이 내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 절차

근로계약 변경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내규 개정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개별 근로계약 변경 외에 해당 내규도 개정해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해당 내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부분은 무효가 된다.

임금을 감액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주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주 40시간까지 바로 늘릴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계약 변경과 내규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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