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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허용과 임금삭감 금지

단어 수 2201읽는 시간 6 
2024년 11월 6일
2026년 7월 6일

태아검진 시간 허용 기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적용 사업장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필요한 시간의 범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임금삭감 금지와 유급 처리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은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

임신 16주 정도 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신 28주까지 1개월마다 1회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그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허용하고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정기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한다면 연차휴가 또는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아검진을 받으려면 연차휴가를 써야 하나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횟수와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그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하루 휴가로 보장되나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은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1.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1.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임산부

  •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 가. 신생아: 수시
  •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1.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미숙아등

  •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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