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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회사 승인 거부 시 사용과 급여·해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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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
2026년 7월 6일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인 경우에는 100일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

출산휴가 사용은 엄밀히 말해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거나 사업주가 이를 알았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 휴가를 신청했다면 출산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회사에는 출산휴가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에는 사업주의 연차휴가 부여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승낙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출산휴가 사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차후 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된다면 별도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신청에 대한 입증력 확보를 위해 제출한 출산휴가 신청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내용증명 우편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확인서와 급여 신청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때는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휴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사용기간과 출산휴가 사용 종결일로부터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해고하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100%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주의 승낙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출산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거부당하면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출산휴가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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