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대상과 기본 요건
유산·사산휴가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인지,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 15주 이후 유산한 경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2.23.부터 적용됩니다.
임신기간별 유산·사산휴가 일수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 신청 방법
유산·사산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처럼 청구 및 신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사업주에게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청 시 제출할 자료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청 절차
청구 사유와 발생일을 적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청 시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서식 또는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한 경우 사후에 서면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과 유산·사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산·사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인공 임신중절에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정,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사용 시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년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되면 연 2회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난 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휴가도 출산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호휴가 취지상 반드시 유산일 또는 사산일 직후에 이어서 활용해야 하며, 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고용보험)에서 받을 수도 있고 사업주에게 받을 수도 있으며, 휴가 기간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의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고용보험)에서 정한 상한액 이내에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규모와 휴가기간별 지급 기준
- 최초 6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고용센터)가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한도 초과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60일을 초과하는 유산·사산휴가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급여액은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고용센터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신청서와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유산·사산휴가확인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은 기존의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및 산전후휴가확인서와 동일한 서식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구비서류
-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1부
- 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산·사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포함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고용보험)에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동안 월 12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기업은 제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삭제>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qul/4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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