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폐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0호)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되기 전 고시 내용으로 2025.1.1. 이후 유효하지 않습니다.
<폐지된 고시 내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복지 및 실업
2024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
- (대상 직종)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 (감경 수준)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 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적용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산재보험료 감경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또한 유효기간 도과 후 월보수액 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서식)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 서식)가 제출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4년 12월 노무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6조의1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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