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운영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490호
개정 및 시행 202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심사청구”란 다음 각 목에 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이 조에서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나.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다. 법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라. 법 제5장의2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 마. 법 제5장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처분 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 "재심사청구"란 심사청구인이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 "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요건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 전에 당사자의 적격, 청구대상, 청구기간 등 심사·재심사청구의 요건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안심리"란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 또는 재결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취하"란 심사·재심사청구인이 심사·재심사청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 "보정"이란 심사·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형식상의 착오사항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결정"이란 심사관이 심리를 마친 결과 도출된 의사표시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재결"이란 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기각·취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각하"란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재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 "취소"란 본안심리의 결과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한다.
근로 및 고용법
제2장 고용보험심사관
제3조(설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2조제1항에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자격)
심사관은 영 제1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
-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연구
- 고용보험담당자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관련 교육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업무를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① 심사관이 전보 등으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법 제94조에 따른 전임자의 심사관 증표를 반납 받아 사무인계인수서 1부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교육)
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관·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동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관실)
① 심사관실은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② 심사관실에는 심사관과 보조직원을 두며, 심사관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선임심사관으로 하여 심사청구서의 접수, 배정 등을 맡아서 처리하게 한다.
③ 보조직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복지 및 실업
제9조(조사요원의 배치)
① 심사관실에는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등 심사관을 지원하는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채용한다.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원 규정」에 따른 직업상담원으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고용노동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요원의 근로계약 체결·갱신·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심사관은 법령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심사관 직무를 제외한 예산집행, 복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제11조(청구인 및 피청구인)
①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처분에 따라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 연대책임에 불복하는 사업주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제12조(대리인에 의한 심사청구)
영 제1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대리인 선임이 유·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청구서의 접수·배정 등)
① 선임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즉시 심사청구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관(선임심사관을 포함한다)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원처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관이 전보발령 등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에게 배정된 심사청구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결원된 때에는 그 심사관이 배정받고 처리하지 못한 심사청구서는 최초로 접수·배정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순서에 해당되는 심사관에게 재배정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③ 심사관은 접수·배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원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5조(심사청구의 경유)
심사청구서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본을 지체없이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법 제89조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제출된 날을 말한다.
제17조(처리기간 연장)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연장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구인의 보정이 늦어지는 등 심사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서의 제출)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 의견서(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본을 첨부한다)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거나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조사방법)
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법 제94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이유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할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자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사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심사관은 심리를 할 때에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심사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의 취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보험심사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의 자문 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심사관, 고용센터에서 심사청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및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선임심사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심사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심사관이 배정받은 심사청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 재결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 개최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관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심리절차)
①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요건심리, 본안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요건심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
- 청구인,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
-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및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사항
- 법 제90조에 따른 경유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③ 본안심리는 처분사항, 청구인 및 원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예규, 판례, 재결사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여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소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심사결과의 입력)
심사관은 청구인 및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실비변상)
① 심사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을 요청한 감정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비를 변상한다.
- 출석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 감정인에게 지급할 실비는 감정 당시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용무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지급방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에 따른다.
복지 및 실업
제28조(보고)
심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재심사)청구 처리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29조(당연직 위원 등)
① 영 제130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용정책실 또는 통합고용정책국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전문위원의 직무 등)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재심사청구사건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 심리조서 및 재결서 작성
-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조사 및 검사
- 재심사청구에 필요한 관련 문서 요구 및 수령
- 심사·재심사 사례분석 및 제도연구
- 심사·재심사 통계분석
- 그 밖에 재심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 전문위원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사실·증거조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는 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법률 양식
제31조(전문위원의 보수 등)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 등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사청구기간)
① 재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심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재심사심사청구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33조(재심사청구방식)
재심사청구는 영 제14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에 청구인(사업주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34조(기관간의 협조 등)
①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 받은 심사관은 지체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청구서가 심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 심사관은 지체없이 그 원본은 심사위원회에, 그 부본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그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하고, 재심사청구 사실을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관은 재심사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심사결정서 등 심사자료 사본 일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
①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및 증거서류 등을 붙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보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운영)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지정한다. 이 경우 노·사 대표 위원 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지정에 있어서 노·사 대표위원과 영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수당과 제2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32조와 제22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8조(처리기간)
법 제99조제7항 중에서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이란 원처분을 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근로복지공단, 심사관 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제39조(준용)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대상"은 "재심사 청구대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으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처리현황"은 "재심사청구처리현황"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40조(직인 조각 사용)
①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는 직인을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 및 관보공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서 등 심사관 명의의 문서에 심사관 직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제41조(협조 등)
① 심사관은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법·영·규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위원 수당 및 자문료
- 별표2 전문위원 수당
- 별지1 사무인계인수서
- 별지2 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 별지3 고용보험 심사(재심사)청구 관련 청구인 등 비용청구 및 영수증
- 별지4 심사(재심사)청구 처리현황
- 별지5 재심사청구에 대한 원처분청의견서
- 별지6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별지7 직무윤리 서약서
- 별표와 별지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및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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