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240호
2025. 10.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상습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
- “전산”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임금등”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
-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를 말한다.
- “임금등 체불자료”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말한다.
- “월평균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말한다.
-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무규정을 따른다.
제4조(비밀 엄수 의무)
감독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감독관이었거나 공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제1절 상습체불사업주 정보 확정
제5조(진술조서의 필요적 작성 등)
① 감독관은 집무규정 제3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신고사건이 임금등의 체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사업주, 체불 피해 근로자 및 체불액 등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특정하고 체불발생사실보고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정을 지시하기 전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는 등 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체불발생사실이 보고된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체불확정보고와 시정지시 및 시정 완료 사항, 임금등의 미청산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불발생사실보고에 따른 임금등 체불사실이 모두 시정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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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습체불사업주 요건 기준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일 현재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결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최종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10에 따라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을 공단에 매월 일괄하여 제공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단이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절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의 소명 기회
제8조(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소명자료의 검토보고)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보고서를 각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조사 또는 수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제10조(일부 청산 및 청산 노력)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23조의4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청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도 체불 임금등의 4/5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제1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제2절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12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13조(상습체불사업주 통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개최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근로 및 고용법
제3장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제15조(임금등 체불자료의 확정)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세부 내용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에 확정한다.
제16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3항 및 영 제23조의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의 조치(이하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라 한다)를 요구하여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사전 제공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사전 요구 등 제16조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 및 실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감독관이 제5조에 따라 임금등 체불사실을 보고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자료 제출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자료 검토보고서
- 세부 사실관계 조사서
- [별지 제3호서식]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
※ 별지 서식 자료는 아래 첨부문서를 다운 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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