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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단어 수 1022읽는 시간 3 
2025년 10월 24일
2026년 7월 7일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6호
군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월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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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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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임금체불 #체불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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