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제도 개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는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립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의 확인에 대한 처분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인정처분
-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와 관련한 처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기관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심사·재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 절차
1단계 지방노동관서 처분통지 확인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진행합니다.
2단계 최초 처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심사청구는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3단계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청구 절차
1단계 심사결정통지 확인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진행합니다.
2단계 최초 처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재심사청구는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3단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행정소송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심사청구서 작성 예
심사청구서 서식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한선녀 (주민등록번호 : 740000-*******)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01. 5. 25자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저는
00. 11. 10자로 (주)천사를 퇴사하고 00. 12.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01. 2. 24 나뭇꾼(주)에 취직하여 01. 2. 28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급여도적고 업무도 본인의 적성과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일할당시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치도 않았고 단기간이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아 소득이 없으므로 `01. 3. 9자 실업인정시에도 신고치 않았습니다.소득이 없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구직급여가 없기에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06월 12일
청구인 한 선 녀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누가 담당합니까?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재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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