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9가지 변경사항
2024년(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1.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 : 10만원 → 20만원
근로자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식대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식사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종전은 월 10만원)
-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대상주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고,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성실사업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의 대상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일부 변경
일반 사용액 공제는 그대로지만, 문화이용료·전통시장·대중교통·영화관람료 부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일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4월이후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가 10% 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애초 상반기에만 80%를 소득공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사용분 전부에 대해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2023.7.1.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그외는 2023.1.1.사용분부터 적용)
4.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 구분 없이 연간 90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현재)
총급여액 | 50세 미만 납입한도 | 50세 이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5% |
1억2,000만원 이하 | ㅤ | ㅤ | 15% |
1억2,000만원 초과 |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 ㅤ | 12% |
변경 후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 ㅤ | 12% |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손자·손녀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바뀌고, 손자·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래 참조)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30만원
- 자녀 3인 : (2인)30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0만원
- 자녀 4인 : (2인)30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0만원
-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기관 발급)가 필요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 변경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가 신설되고,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요건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었고,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10월~12월분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종전은 연간 150만원)
- 절차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 (국세청)
- 청년은 15세~34세, 노인은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9.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적용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자의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현재)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1.5억원 | 35% |
1.5억원 초과~3억원 | 38% |
3억원 초과~5억원 | 40%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1억원 초과 | 45% |
변경 후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1.5억원 | 35% |
1.5억원 초과~3억원 | 38% |
3억원 초과~5억원 | 40%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1억원 초과 | 45% |
자주 묻는 질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로 바뀌나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종전 한도는 월 10만원이었으며, 2023.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대상주택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의 월세액 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확대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얼마인가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나이 구분 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year_end_settlement/23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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