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비과세소득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경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식사대(또는 식비)를 비과세소득으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식대(식비) 비과세 처리 절차
식사대는 매월 급여 지급 단계와 매년 연말정산 단계에서 각각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합니다.
1단계: 매월 급여 지급 시
월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서,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단계: 매년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할 때 연간 총급여액을 계산하면서, 비과세소득인 식사대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확정합니다.
비과세 되는 식비의 종류와 범위
1. 현물 식사(급식)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회사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2. 식사대(식비,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요건
- 현물 식사(식사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현물 식사(식사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현물식사는 비과세대상이고 식대는 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 금액이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고 그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과세대상입니다.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되나요?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도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월 급식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급식수당 중 2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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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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