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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특례·지정기부금 정리

단어 수 2816읽는 시간 8 
2026년 1월 3일
2026년 7월 6일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부금에는 정치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기부금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정치기부금 공제율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요건
본인
부양가족
이월공제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소득금액의 10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25%
소득금액의 10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정치인 홍길동에게 2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15,000원이 공제되므로, 총 세액공제 금액은 105,909원입니다.

정치기부금 증빙서류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발행 기관
당비
당비영수증
정당
정치인후원금
정액영수증
해당 정치인 후원회
정당기탁금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기부금 주의사항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의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례기부금의 종류

특례기부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한국장학재단 포함)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의 종류와 확인 방법

지정기부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노동조합 및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교원단체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 신탁재산이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신탁한 신탁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기부금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기부금단체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기부금 제출 서류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종교단체 허가 여부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외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별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구분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요건
본인
부양가족
이월공제
정치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소득금액의 10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정치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25%
소득금액의 10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연간 2,0000만원
지방자치단체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15%
연간 2,0000만원
지방자치단체
×
×
특례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5%
근로소득금액의 10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포함)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0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면 20세 이상 형제자매가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외에 종단 산하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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