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6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 7,333,330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8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68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68,420원
-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 84,210원
Ⅳ.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연도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참고) 연도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관련 정보
자동계산
다운로드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고용보험법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30., 2012. 7. 10., 2014. 6. 17., 2016. 12. 30., 2019. 9. 17.>
-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목개정 2012. 7. 10.]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사산휴가 #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유산 #사산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struction/1931102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