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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분할 사용 기준과 가능한 사유

단어 수 3068읽는 시간 8 
2024년 10월 31일
2026년 7월 6일

출산휴가 사용 원칙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하여'는 막힘 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2025년2월23일부터 시행),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휴가를 연속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출산 전보다 출산 후 산모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연속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일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산일 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사유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분할 사용 방법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일 전으로 제한됩니다.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당일 1일과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출산일 전에만 가능하며, 분할 사용 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최대 59일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 분할 사용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그 횟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산 또는 유산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 제도의 '출산'은 반드시 정상분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즉 미숙아의 출산까지 포함합니다.

조산 또는 미숙아 출산

조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2024.10.22.)된 근로기준법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산 또는 미숙아 출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의 임신 또는 출산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

유산 또는 사산이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이 되기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면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출산 후에도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출산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출산 당일과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 분할 사용하는 횟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1.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1.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1.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1.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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