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강요의 효력 판단
질문 요지
업무와 관련한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뒤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버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잘못이 그렇게 중대한 것도 아닌데 이 사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기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사직과 관련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회사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극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강요와 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각종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과 관련해,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 즉 반발이나 항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요된 사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회사 측 조치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동료들과 상의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뒤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취지, 회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 사직서 제출 요구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를 완곡하게 담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행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가 강압적으로 제출하게 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어렵다면 사본을 복사해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강요해서 낸 사직서는 언제나 무효인가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회사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낸 뒤 아무 항의도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반발이나 항의 등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강요된 사직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요 사실을 남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동료들과 상의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회사나 직장상사에게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더 좋고, 내용증명이 어렵다면 사본을 복사해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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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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