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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사표 선별수리와 부당해고 판단 기준

단어 수 1448읽는 시간 4 
2023년 10월 9일
2026년 7월 6일

일괄사표 후 선별수리의 법적 판단

상담 사례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전 사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그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사 처리했습니다.
퇴사 인원을 선정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았고, 별도의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당한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최근 기업에서 인원 정리의 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괄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하게 했거나,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흔한 경우가 아닌데도 최종결제권자가 아무런 조사 지시 없이 사직서들을 수리했다면, 이는 최종결정권자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들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도 수리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으면 모두 유효한가요?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직 의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률

비진의 사직의사표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1993.5.25, 91다41750)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 수리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의원면직처분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두 부당해고이다.

민법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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