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