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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변경 절차 —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

단어 수 1926읽는 시간≈ 5 분
2024-03
2026-08

질문: 당직수당을 정액제로 바꾸려는 상황

직원이 약 260명(사무직 100여 명, 전문직 160여 명)이고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공장의 사례입니다. 현재 이 공장은 사무직 사원에 한해 일·당직 근무를 운영하면서, 당직(야간근무) 수당은 평일이냐 휴일 전(前)일이냐에 따라 일정 금액(통상임금의 00%)을, 일직(휴일 주간근무) 수당은 일정 금액(통상임금의 00%)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일·당직 수당은 그동안 회사 사정에 따라 몇 차례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간 통상임금의 00%처럼 정률(定率)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당직근무의 특성(비상사태 등에 대비하는 노동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근로)을 반영해,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수당을 직위 차별 없이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액제의 금액은 현재 일·당직 대상자들의 평균 수당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수당은 사무직 일부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만의 특수한 근무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당직 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적용해도 적법한가요?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예상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고자 합니다.

당직·일직·숙직 근로의 법적 의미

통상의 업무시간 중에 맡던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종업시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업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일이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이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당직 또는 일직 근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직·일직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관련 질의응답과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의 변경 절차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일정한 기준의 당직수당을 지급해 온 것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회사 내부 방침이나 결정 등에 의해 관행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기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시행해야 효력이 있으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변경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지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집단적 근로계약 등에 대해 그 변경 절차를 다소 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된 노사관행은 비록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단적 근로계약의 형태라는 것이,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등에서 강조되어 온 일반적인 법리적 판단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역시 집단적 근로계약의 변경 절차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방법에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직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적법한가요?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의 일방적인 변경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도 변경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시행되어 관행화된 노사관행은 취업규칙에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집단적 근로계약의 형태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일반적인 법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당직근무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시간 이후의 일이 주된 업무가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당직·일직 근무로 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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