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