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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

단어 수 1770읽는 시간 5 
2024년 3월 3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및 행정해석 요지

질의

급식 신청 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 관련 내용인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리종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학생 급식일수에 따른 근무일수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가 질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근무일을 변동하지 않고 계약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 중식 근무조: 08:00~17:00
  • 석식 근무조: 12:00~21:00
아울러 근무일수가 계약일수에 미달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 제55조의 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당 일수분의 감액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 인건비 지급방법도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과-476, 2011.1.27.)

근무일수와 연봉액 변경 절차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에는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초에 1년간의 예정급식일수 및 예정급식인원으로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충수업 신청 인원 감소와 수학능력시험 이후 급식 신청 인원 급감으로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및 연봉액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근로계약 내용, 즉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 변경 운영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당초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무일수 미달과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ㆍ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합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연초에 1년간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사전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종사원이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관리ㆍ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식 신청 인원 감소로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무일수와 연봉액 재조정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대를 바꿀 수 있나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계약상 근무일수보다 부족하면 휴업수당이 문제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사전에 근로계약 변경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관리ㆍ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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