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

단어 수 1064읽는 시간 3 
2024년 3월 3일
2026년 7월 6일

사건과 쟁점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1.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기대권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1.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1.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1.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1.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

관련 판례·자료

관련정보

고용승계 기대권 FAQ

자주 묻는 질문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항상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계약내용·체결 경위·기존 관행·업무 내용·당사자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새 용역업체가 승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전 글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다음 글
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