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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단어 수 1655읽는 시간 5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개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사건 정보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내용

판결요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결국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임금협정 체결과 소급 적용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유효기간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는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5. 10. 14.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은 인하하되, 이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여금 차액 공제

피고는 2005. 12. 7. 원고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같은 해 7월분 또는 8월분의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 차액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상 의미

참고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반납할 수 있나?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소급 임금협정으로 공제할 수 있나?

상여금을 인하하는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해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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