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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단어 수 1393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701 행정해석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 및 임금 반납 서약서의 효력을 다룹니다.
(근로복지과-2701, 2011.11.8.)

질의

  1.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문 중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는 문구를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1. 근로자가 재직 중(1999년)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 삭감(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과 미지급 임금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간: 1988.3.~2009.3.)

회시 답변

취업규칙 또는 회사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건의문 중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 건의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배경 및 취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금 발생 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701, 2011.11.8.)

쟁점별 정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 동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건의문 중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는 문구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는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의문의 전체 내용, 작성 배경, 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와 임금 반납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반납 결정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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