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과-2599, 2009.7.22.)
이 행정해석은 노사협의회 의결을 근거로 한 임금반납, 근로자의 반납동의서 서명, 임금 10% 사전 공제가 문제 된 사안에서 근로자 개별동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의 관계를 다룹니다.
질의 배경
회사의 근로자(정규직)는 약 900명이고, 노동조합은 과반수노조가 아닙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해 왔으며,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건설경기의 불황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내용까지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2009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10%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집단적 연서명 방식의 반납동의서를 받은 뒤, 3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10%씩 사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 의결권한이 있는지, 의결한 사항에 정당성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했으므로 자발적인 임금반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 조직별·팀별(약 10명 내외)로 해당 조직의 장(인사고과 평가권자)과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명지에 집단적으로 연서명할 것을 요구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각 개별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동료직원들이 연서명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를 근거로 임금의 10%를 미리 삭감한 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 중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회시 답변
노사협의회 의결권한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 의결권한이 있는지, 그 의결 사항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법적 지위 및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신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시했습니다.
반납동의서 서명과 강제근로·강박
임금반납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각 조직·팀별로 해당 조직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면동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또한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각 조직이나 팀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으로 된 임금반납 서면동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직원들이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직원들이 사회통념상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했다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임금반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임금 10% 사전 공제와 전액불 원칙
회사가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시했습니다.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납의 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기준과-2599, 2009.7.22.)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이 회시는 노사협의회나 근참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신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 연서명 방식의 임금반납 동의는 곧바로 강박에 해당하나요?
이 회시는 각 조직이나 팀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임금반납 서면동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직원들이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자유의사에 반한 근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임금반납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반납분을 미리 공제해 지급하면 전액불 원칙 위반인가요?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임금포기라고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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