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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단어 수 1169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동의의 기준

소급 인상분의 임금 성격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소급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합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

기왕의 근로에 대해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초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을 때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급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소급분도 임금반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회시에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소급분 반납을 결정할 수 있나요?

회시는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명시적인 약정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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