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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단어 수 730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임금반납과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한 경우, 그 반납분을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질의 내용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회시 내용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 일부를 반납하였더라도, 그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임금반납은 언제 유효한가요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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