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과 평균임금 산정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한 경우, 그 반납분을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질의 내용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회시 내용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 일부를 반납하였더라도, 그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임금반납은 언제 유효한가요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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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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