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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전 미지급임금 지연이자 연 6%

단어 수 1167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9일
2026년 7월 6일

판결의 핵심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후 복직 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 사유 발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이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원심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보고,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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