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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 범위와 민법 제538조

단어 수 1043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판결요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과 참고 자료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해고기간의 근로자 지위는 어떻게 보나요?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실제로 일하지 못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그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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