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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

단어 수 1662읽는 시간 5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임금 산정의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내용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이 문제된다.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과 공제 범위가 문제된다.

시용계약 근무평가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

시용계약 근무 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최○○ 씨를 해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당사는 ○○○○병원 환경미학 업무를 도급으로 맡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당사 근로자를 채용할 때 1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 근로자 중 최○○ 씨가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종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 이후 당사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시 답변

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기간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초과분에서 공제함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자주 묻는 질문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도 해고 보호를 받나요?

그렇다. 사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어떤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전부 공제되나요?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와 해석

부당해고 기간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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