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와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동안의 임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 15개월분만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쟁점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임금상당액의 기본 범위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상당액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법원 판례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판례 기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피고(회사)의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원고들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 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청구할 임금의 수액은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등 매월 정기 지급 금품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매월 호봉급 649,950원, 직무급 539,700원, 복지수당 475,860원, 월차수당 108,620원, 휴일수당 108620원, 시간외수당 203,660원, 장기근속수당 80,000원, 급식보조비 80,000원 및 출퇴근보조비 50,000원 등 합계 2,296,410원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은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등 1년 단위 지급 금품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처분 이전 1년간 연차수당 3,113,840원, 상여금 9,935,730원, 체력단련비 4,144,650원, 효도휴가비 1,182,820원 및 월동보조비 1,784,470원 등 합계 20,161,51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 또한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비변상 성격 금품
원고들은 그 외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업무활동보조비 250,000원, 기밀비 180,000원, 특근매식비 3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니 이를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업무활동보조비 및 기밀비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조사 및 정보활동 등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오전 근무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등에게만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및 특근매식비는 모두 실비현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계산 방식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해고일 다음 날인 1999.1.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976,535원(=기본급 등 2,296,410원+상여금 등 20,161,510원÷12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원고들은 장래 이행의 소로써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2001.01.18, 서울고법 99나54525)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원고(근로자)가 직권면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학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는 실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와 같이 면직될 당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24,345원이므로, 원고가 1992.7.1~1994.2.28까지의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 합계액은 금 14,801,760원(원고의 1일 평균임금 금 24,345원×위 기간 동안의 총일수 608일)이 됩니다. (1996.12.03, 서울지법 96나 23152)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는 항목
신청인(회사)이 부당한 해고처분만 없었더라면, 피신청인(근로자)은 위 명시한 기간동안에 근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근무중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었던 임금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그리고 식대를 포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실제로 회사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임금상당액 1,582,750원 중 피신청인의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과 그리고 식대는 제외되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피신청인의 기본급을 월 24일 기준에 의거 7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는 신청인의 주장 등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1984.04.17, 중노위)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임금상당액은 기본급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이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임금상당액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도 해고 처분 이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임금상당액 산정에 포함했습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되나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활동보조비, 기밀비, 특근매식비처럼 업무 수행 경비 보조 또는 특정 근무 조건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상당액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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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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