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이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무는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제111조에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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