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회사는 2달이 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금 등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문제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 이전에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 그 이전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상담자는 당장 임금상당액의 금전적인 문제가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자체의 소멸시효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소멸시효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중노위의 결정은 법률상 단순한 행정결정의 의미일 뿐, 사법적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해고했으니 원직복직하라"는 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도 엄밀히 말하면 사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시효는 10년입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확정받으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법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제도를 둔 것은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에 사법적인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
권리 확보 절차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해고기간 중 임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받으려면, 특히 회사가 전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의 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별개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기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나요?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결정의 의미를 가지며, 그 자체가 사법적 결정은 아닙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제기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9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