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경과와 새 지불각서 효력

단어 수 1175읽는 시간 3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경과 시 대응

상담 사례

회사에서 1,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사장에게 지불각서를 받아두었으나, 사장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그럭저럭 3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장의 소재가 파악되었고 재산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 포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지불각서의 의미

사장이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불각서에 기재된 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금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하였다면 甲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乙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4796 판결).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12.28. 선고 65다2133 판결).

새 지불각서 확인 방법

새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기

사장이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불기일을 기준으로 기간 확인하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불각서에 적힌 지불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3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을 받지 못한 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사장이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그 지불각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지불각서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새 지불각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불각서 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금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5인미만 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다음 글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FAQ와 조사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