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단어 수 871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회시했습니다.

질의 배경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사항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산정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처벌 가능 여부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따라서, 귀 지청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처벌 가능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정기지급일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나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회시입니다.
이전 글
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
다음 글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