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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

단어 수 884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내용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개보수 공사로 1개월간 휴관할 예정입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에게 휴관기간 1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휴업수당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의미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수영장 개보수 휴관에 대한 적용

휴관기간 중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결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행정해석은 휴업수당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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