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쟁점
(근기 68207-109, 2001.1.11.)
질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중인 기간에 쟁의행위가 개시된 경우, 파업에 동참한 근로자에게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휴업수당이 문제 되는 휴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쟁의행위 참가 기간의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2000.3.15. 협력 68140-96 행정해석과 같은 취지입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
근기 68207-109, 2001.1.11.
관련 판례 및 해석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보입니다.
2000.3.15. 협력 68140-96 행정해석 역시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경영난으로 이미 휴업 중이면 파업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휴업 중인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휴업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여부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된 사안에서도,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이후에는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2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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