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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

단어 수 1430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일
2026년 7월 6일

쟁점 개요

(근기 68207-2060, 2001.6.28.)
파업 당일 교섭이 타결된 뒤 업무가 실제로 속개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버스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차고지에 출근해 대기한 시간과, 오후반 근무자가 교섭타결 시점부터 통상 퇴근시까지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질의 내용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전반은 05:00~13:00, 오후반은 11:00~13:00 동안 차고지에서 대기했습니다.
또한 오후반 근무자의 경우 교섭타결 시부터 통상 퇴근시까지인 17:20~23:30의 시간을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버스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1일2교대, 즉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오전반: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파업 시 근무실태

파업기간은 2001. 4.27. 1일간이었고, 전면파업은 17:20경 타결되었습니다.
파업형태는 노조측이 자택대기 전면파업을 지시한 반면, 사측은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개별지시한 형태였습니다.
파업당일 근무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행정해석의 판단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타결 이후 업무 미복귀 시간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업당일 교섭이 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동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타결 이후 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속개 준비가 완료된 경우

다만,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하여 사업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060, 2001.6.28.)

실무상 검토 포인트

휴업수당 판단의 기준

이 행정해석은 교섭타결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해 사업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해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타결 이후의 시간은 모두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업당일 교섭이 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파업으로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타결 이후 시간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섭타결 후 휴업수당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하여 사업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의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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