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과 단체교섭의 대상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의 기본 원칙
기업변동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문제 발생 전 단체협약 체결
인수합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고려한 단체협약을 미리 체결해 둡니다.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3자협약 체결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노조와 인수자 및 피인수자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3자협약을 체결합니다.
고용승계협약 이행 담보 방안 마련
체결한 고용승계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세부 대응별 자료
기업변동의 유형별 대응 방법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restructuring/40683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