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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대응 원칙: 합병·영업양도 시 단체교섭과 고용승계

단어 수 424읽는 시간 2 
2024년 4월 26일
2026년 7월 6일

기업변동과 단체교섭의 대상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의 기본 원칙

기업변동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문제 발생 전 단체협약 체결

인수합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고려한 단체협약을 미리 체결해 둡니다.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3자협약 체결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노조와 인수자 및 피인수자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3자협약을 체결합니다.

고용승계협약 이행 담보 방안 마련

체결한 고용승계협약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세부 대응별 자료

기업변동의 유형별 대응 방법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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