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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결정과 소수노조 쟁점

단어 수 8288읽는 시간 21 
2024년 7월 1일
2026년 7월 6일

사건의 결론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대상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4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결과는 합헌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사건 정보

사건

2020헌마237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판결선고

2024.6.27.

종국결과

합헌, 기각

청구 경위와 심판 대상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총연합단체,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그 산하 조직, 위 산하 조직의 지회장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헌마237 및 2021헌마1334 청구인들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2헌바237 청구인들은 위 구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4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회, 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심판대상 법률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 제5호, 제29조 제3항·제4항, 제30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42조의6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5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및 제81조 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 제5호, 제29조 제3항·제4항, 제30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42조의6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5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관련 법률 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결정주문

청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 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회, 김◆◆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4항,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 판단 요지

쟁점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개정법 제29조 제2항, 구법 및 현행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을 제1조항으로 보았다.
또한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조항인 구법 제29조의2 제3항, 현행법 제29조의2 제4항을 제2조항으로 보았다.
쟁점은 제1조항과 제2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구법 및 현행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인 제3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제1조항 및 제2조항의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하였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다.
제2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사용자와 교섭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과반수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며,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조항의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쟁의행위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제3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데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3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

제1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제1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가 금지되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반대의견은 법원이 인정하는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어 소수 노동조합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율적 개별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여겨지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개별교섭이 가능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하다고 보았다. 교섭단위 분리 제도 역시 분리 인정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고, 노사 자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제1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1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제1조항의 위헌성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 등과 같이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제1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제1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정의 의의

제1조항에 대하여는 헌재 2012. 4. 24. 선고된 2011헌마338 결정에서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제2조항 및 제3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제1조항과,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제2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제3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고 보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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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가까스로 ‘합헌’

매일노동뉴스 2024.6.27

만장일치 합헌에서 12년 만에 5 대 4로 결정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합헌에 손을 들어 비록 위헌 결정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2년과 사뭇 대조된다. 사법부조차도 제도의 위헌성에 기울어지고 있는 만큼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노조 탄압에 악용됐던 교섭창구단일화

헌법재판소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 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노조법 29조의2에 따르면 사업장 내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를 사업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측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가 소수일 경우 개별교섭을 택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노조가 다수일 때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 3권 침해라며 이번 헌법소원에 나섰다.
합헌 결정을 한 이종석·이영진·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노조법이 규정한 개별교섭·교섭단위분리·공정대표의무 조항 등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조의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봤다.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소수의견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절차 미비”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일부 반대의견을 내놨다. 재판관들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노조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노조법은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내용은 법원 해석으로 구체화된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정보제공이나 단순 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어 소수노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며 “그러나 노조법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확정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규정도 두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만으로 소수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관들은 또 “자율적 개별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사용자 동의로만 개별교섭이 가능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에 취약하다”며 “교섭단위분리 제도 역시 인정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고 노사 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결정으로만 가능하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다.

재판관 판단 달라진 배경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2011년 7월 시행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컸다. 하지만 헌재는 그 이듬해 4월 재판관 만장일치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도가 시행된 13년 동안 현장에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사례가 쌓이면서 헌법재판관의 시각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담당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결론이 합헌이라고 해서 제도 자체가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설시된 이상 사법부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합헌적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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