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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FAQ — 신청·도산·지급범위 핵심 정리

단어 수 2728읽는 시간 7 
2024년 7월 5일
2026년 7월 6일

대지급금 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상황, 사업주의 도산 여부, 퇴직일,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지급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주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과, 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진정, 탄원, 청원, 고소, 고발)가 노동부에 접수되고, 일정한 조사 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시정명령한 뒤 발급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면 노동부는 신고사건을 내사종결(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종료)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 내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또는 임금대장) 최근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건강보험공단)
  • 재무제표(회사 관계자, 세무사)
  • 법인통장 예금잔액 증명서
  • 매출채권 내역서
  • 재고자산(제품, 상품 등) 현황
  • 고정자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내역 등), 유형자산(자동차등록원부, 집기 비품류의 처리 자료) 현황 등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연락두절이거나 행방불명이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점을 진술할 사람이 없어 사업주 조사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6개월 이상 사업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사업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 장소에서 업종 변경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수차 변경되었거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었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6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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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의 중단,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 즉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또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일까지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사실상 근로를 마지막으로 한 날로 보게 됩니다.

대지급금에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산정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대지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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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대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DB형, DC형)을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그 결과 퇴직급여 체불액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된 부분은 제외되며,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제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체불 퇴직급여로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일부만 납부된 경우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체불 퇴직급여로 인정받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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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 후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주가 퇴직 후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지급된 임금이 언제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명확하게 의사표시하지 않았다면 먼저 체불이 발생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범위에 있는 체불임금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은 경우, 특정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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