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핵심 정리
임금 소멸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종류별 소멸시효 기산일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 월급여: 임금정기지급일(월급날)
- 상여금: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상여금 지급일)
- 퇴직금: 퇴직한 날
-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발생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입사 후 1년이 된 다음 날(2020.3월 법개정)
- 그 외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
임금채권 시효중단 방법
시효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고,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낸 경우의 한계
임금채권 시효중단일 직전에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독촉(최고)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고만으로 소멸시효가 영원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와 시효중단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2000. 4.25. 선고 대법원 2000다11102판결).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하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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