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이 행정해석은 DC형 및 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퇴직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다룹니다. 쟁점은 DC형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미 납입된 적립금의 청구 대상 여부, DB형·DC형 퇴직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질의 내용
DC형 및 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확인
민원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DC형 및 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
○ 한편,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 DB형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4.22.)
DC형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미납입 적립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적립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납입책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공소시효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서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데, DB형과 DC형도 공소시효가 5년인지 질의했습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한 답변
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민원인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같습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전체 적립금 중 이미 납입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체 적립금 중 납입액을 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34, 2021.07.13.)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의 미납입액 청구권에는 몇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전체 적립금 중 납입액을 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미 납입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체 적립금 중 이미 납입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DB형·DC형 퇴직급여 미지급 등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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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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