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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 소멸시효와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

단어 수 1030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퇴사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질의 사항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횡령을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횡령을 사유로 퇴사하고 7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제도의 한 종류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익을 위해 설정하거나 가입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급여청구 시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 퇴직급여를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그 사유만으로 퇴직급여와 상계하여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처리된 근로자를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처리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4,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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