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회시 요지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질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구성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회시 답변은 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청구 시효는 어떤 법을 기준으로 보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알리는 통지는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이는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법률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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