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자 판단 기준
행정해석
(근기 68207-1667, 2000. 5.31)
질의
○○아파트는 2000. 4. 1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 3.31부로 퇴사함. 이에 따라 ○○아파트 상여금 정기지급일인 2000. 4.30 이전에 퇴사한 23인에 대해 2000. 3월분 한달치(300%중 25%)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답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 5.31)
관련 사례 ·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준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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