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질의
근로자가 상여금(기말수당) 지급일에 휴직 중이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관련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상여금(기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군청 상여금 규정 : 편성, 지급방법은 아래의 표에 따라 지급함
- 상급기관(○○○도)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임금 계산 적용기준'에는 기말수당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함”이라고 명시됨
-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2015.6.4.부터 2015.7.3.까지 휴직함
회시 내용
상여금 지급 기준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2000.5.31)
-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여금 지급관행 형성여부, 별도 관련 규정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휴직자 상여금 판단 방법
확인할 사항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 여부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먼저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제한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직자 배제 규정과 지급관행
질의 사례에서는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급기관 지침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상여금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이면 상여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휴직자 배제 규정, 지급관행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나요?
질의 상 휴직자의 상여금은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례와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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